친정엄마(가족)가 산후도우미로 활동(가족산후관리)하기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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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10-24 14:39 조회11회 댓글0건본문
친정엄마(가족)가 산후도우미로 활동(가족산후관리) 위한 조건
2025년부터는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자격증을 보유한 친정어머니(가족)도 산후도우미로 활동하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1. 건강관리사 자격증 취득
• 의미: 친정엄마(가족)가 산후도우미로 활동하려면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교육 시간
• 신규자: 총 60시간 (이론 28시간 + 실기 32시간)
• 경력자: 총 40시간 (이론 15시간 + 실기 25시간)
교육기관 검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https://www.socialservice.or.kr:444/)
유의사항: 교육 일정은 기관마다 다르므로, 교육기관에 직접 문의 필요
소요 기간: 자격증 취득까지 약 4~6주 소요, 출산일을 고려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음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등록
• 등록 필요성: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 건강관리사로 등록되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등록 방법: 제공기관에 문의하여 등록
• 유의사항: 친정엄마가 제공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정부지원금 수령 불가
3. 산모의 신청
• 신청 시기: 산모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
• 절차
1. 보건소에서 산모의 지원 유형 판정
2. 산모가 제공기관과 계약 시 친정엄마를 건강관리사로 지정 요청
유의사항: 신청 기간을 놓치면 서비스 이용 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음
4. 정부지원금
• 산모: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금이 바우처 이용일수 형태로 지원
• 친정엄마: 딸에게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한 후, 제공기관을 통해 인건비 형태로 지원
✅ 추가 유의사항
교육 기간: 약 4~6주 소요 → 출산 예정일 고려 필수
제공기관 등록 필수: 자격증 취득 후 등록해야 지원금 수령 가능
산모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 불가
✅ 제공기관 필요서류 제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수료증
(60시간 / 40시간 과정 — 경력증명서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가능)
□ 보건증 (매년 제출)
→ 필수항목: 장티푸스, 폐결핵, 파라티푸스 (소화기계 급성 감염병)
□ 정신질환 및 마약중독 (매년 제출)
→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되어야 함
□ 백일해 예방접종 확인서
□ 근로계약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범죄경력회보서 / 아동학대전력조회
→ 경찰서 내방 직접 발급 또는
→ 인터넷 발급: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https://crims.police.go.kr)
□ 후견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 전자후견등기시스템 (https://egdrs.scourt.go.kr, 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가정법원 직접 내방 발급
□ 아동학대 예방교육 수료증 1시간 (매년 교육)
→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 (https://edu.kcpass.or.kr)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 배상보험 가입 (매년 3월 초 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