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바우처)서비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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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정부지원(바우처)서비스안내

fm바우처 지원대상

산모. 신생아 바우처 지원대상

  • 가. 서비스지역
  • · 서울 및 경기 전 지역

  • 나. 서비스 대상
  •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및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예외지원

  • 다. 예외 지원대상
  • ·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가정(또는 산모)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새터민 산모
· 미혼모 산모
· 분만 취약지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셋째 아 이상 출산 가정
· 결혼이민 산모
·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최대)가정



산모. 신생아 바우처 신청

  • 가.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산모 주소지 관활 시/군/ 구 보건소에 신청
    (신청서는 시/ 군/ 구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자료 필요

  • 나. 신청자격
  • 1)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2)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 법정대리인

  • 라.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등 각 1부

바우처 자격 신청 및 처리 흐름도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본인, 가구원, 담당 공무원 · 신청서
· 제출서류 ( 소득확인서류 및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증빙자료)
상담. 조사 보건소 담당자 · 가구원 수, 출산 순위 확인
· 건강보험료 산정, 부과액 확인
이용자 선정 보건소 담당자 · 이용자 자격 판정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전송
통지 보건소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정부지원(바우처)서비스 안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산후관리사가 산모 및 신생아를 중심으로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대상

  •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2024년 기준)
  • ·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 시도시자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

    서비스 신청 기간

  •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바우처 사용가능
  • · 단 상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사용 가능
  • · 미숙아 등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 바우처 미 생성 또는 잔량 부족 시 서비스 불가
  • ·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제한)

    서비스 이용절차

  • 1. 서비스 신청

    주민등록 소재
    시/군/구 보건소

  • 2. 자격조사 및 결정통지


    시/군/구 보건소

  • 3. 제공기관 선택 및
    본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

  • 4. 서비스 신청


    제공기관

    서비스 신청장소

  •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정부24(https://www.gov.kr)
  • 서비스 신청자격

  •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만 해당
  •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 & 법정대리인

서비스 내용

표준서비스
산모를 위한 서비스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
산모 신체 상태 조사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신생아 청결관리
산모 영양관리 및 식사준비 신생아 수유지원
좌욕지원,산모 위생관리 신생아 위생관리
수유,산후회복,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예방접종 지원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산모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상담 및 말벗
표준서비스에 포함하지 않는 서비스(예시)
산모, 신생아 주생활 공간 이외 청소
다른 가족 방, 화장실 공용공간(현관, 서재, 드레스룸, 베란다, 창고, 유리창,마당)
수납공간(씽크대, 장롱, 찬장, 신발장 등) 기타 비일상적인 집안 대청소
산모, 신생아 의류 등 이외 세탁
다른 가족빨래, 고가의류, 대형빨래등(침구, 커튼, 신발류, 가방류, 부피 큰 계절 옷, 묵은 빨래등)
산모, 신생아 이외 가족 친지 식사 준비, 자택 외 다른 장소에서의 식사준비
잔치음식, 저장식품(김치, 장류, 짱아찌 등) 차 접대 수준을 넘는 손님 접대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가구/ 물건 옮기기
큰아이 또는 다른 가족 돌보기, 애완동물 돌보기 등
운전 대행


* 본 표준 서비스 내용보다 더 많은 서비스(큰아이/ 기타가족 추가 등)를 원할 경우는 개인 부담으로 추가 구매 가능
* 별도의 추가계약 없이 큰아이 돌보기, 지원대상자가 아닌 기타가족 케어, 대청소, 이불 손빨래 및 묵은 빨래, 김치담그기, 손님접대 등의 서비스는 불가
* 도우미의 과실에 의한 고객의 피해는 배상보험에 의해 손실을 보장함.
* 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fm바우처 요금표

fm산후도우미 24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가격표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유형 정부지원금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1형 620,000 1,110,000 1,444,000
A-통합1형 537,000 949,000 1,238,000
A-라1형 433,000 729,000 991,000
둘째아 A-가2형 1,266,000 1,692,000 1,981,000
A-통합2형 1,100,000 1,444,000 1,679,000
A-라2형 894,000 1,136,000 1,376,000
셋째아
이상
A-가3형 1,293,000 1,733,000 2,036,000
A-통합3형 1,128,000 1,465,000 1,707,000
A-라3형 922,000
1,176,000
1,431,000
쌍생아 인력 1명 B-가1형 1,651,000 2,219,000 2,614,000
B-통합1형 1,479,000 1,935,000 2,305,000
B-라1형 1,204,000 1,523,000 1,857,000
인력 2명 B-가2형 2,441,000 3,254,000 4,019,000
B-통합2형 2,216,000 2,967,000 3,675,000
B-라2형 1,880,000
2,573,000
3,159,000
삼태아이상/
중증장애산모
인력 2명 C-가형 5,056,000 7,740,000 11,284,000
C-통합형 4,645,000 6,881,000 10,320,000
C-라형 3,794,000 5,934,000 8,944,000

본인부담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유형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1형 68,000 276,000 620,000
A-통합1형 151,000 427,000 826,000
A-라1형 255,000 647,000 1,073,000
둘째아 A-가2형 110,000 372,000 771,000
A-통합2형 276,000 620,000 1,073,000
A-라2형 482,000 928,000 1,376,000
셋째아
이상
A-가3형 83,000 331,000 716,000
A-통합3형 248,000 599,000 1,045,000
A-라3형 454,000
888,000
1,321,000
쌍생아 인력 1명 B-가1형 69,000 361,000 826,000
B-통합1형 241,000 645,000 1,135,000
B-라1형 561,000
1,057,000 1,583,000
인력 2명 B-가2형 215,000 730,000 1,293,000
B-통합2형 440,000 1,017,000 1,637,000
B-라2형 776,000
1,447,000
2,153,000
삼태아이상/
중증장애산모
인력 2명 C-가형 104,000 860,000 2,476,000
C-통합형 515,000 1,719,000 3,440,000
C-라형 1,186,000 2,666,000 4,816,000
* 총금액 보건복지부가 정한 상한선 범위 내에서 개별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서비스 가격 책정
*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및 신생아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서비스 총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본인 부담금 납부시 예약 완료

책정근거 및 추가구매서비스 (추가비용(1일 기준))

구 분 금 액
신생아 外
자녀 1인
미취학 10,000
어린이집 5,000
초등학교이상 5,000
기타 기타가족1인 5,000
시간연장(시간당) 20,000 / 쌍둥이 40,000
주말 공휴일추가 90,000 (4시간) / 180,000 (8시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안내문

  • 1. 바우처 자격 결정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제공기관 정보를 참조하여 본인이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기관이나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공인력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한 다음 새로운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2. 이용자는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이용전까지 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 3. 서비스 제공인력은 관련 규정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입니다.



서비스 이용기간 및 이용시간

  • 1. 서비스 제공시간: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까지 연속해서 제공 합니다.

  • 2. 22:00~07:00 시간대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불가

  • 3. 이용자와 제공기간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시작~ 종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단 22:00~07:00 시간대는 불가)

  • 4. 초과근무(실 근로 8시간 초과) 또는 야간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우처서비스와 별도로 이용자가
       가산수당 등 포함한 추가비용을 전액부담하고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을 통해야 합니다.



계약의 변경

  • 1. 변경사유
     
    계약 당사자 한쪽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제공시간, 제공요일, 제공인력, 서비스 내용 등)

  • 2. 변경방법
      
    변경사항을 문서로 기록하고 계약당사자가 서명
       (계약서에 추가 기재가 어려울 경우 별지에 변경사항만 작성 한 뒤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상호 서명)



계약의 해지

  • 1. 해지사유 : 계약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 제공 개시전 또는 후에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음.

  • 2. 해지방법 : 계약의 해지는 가급적 해지 희망 3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함.

  • 3. 본인부담금 환급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잔여 바우처 기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이용자에게 환급.
       단 이용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에 의해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서비스 준비
       비용 및 손실 기회비용등을 감안하여 최소 3일분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환급할 수 있음.

  • 4. 제공기관 변경
       계약해지 후 이용자는 제 3의 제공기관과 새로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기간은 이용자의 잔여 바우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함.

  • 5. 서비스 변경
      
    서비스 도중 서비스 제공기관 변경 불가 (단 제공기관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는 가능)
       동일 서비스 제공기관 내에서 제공하는 구체적 서비스 내용 및 일정 변경을 원하는 경우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
       도우미의 일시적 질병이나 귀책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나 바로 충원되지 않을 수 있음
       (제공기관 및 도우미의 변경은 최소 7일전 요청해야 함)
       이용자 불만족으로 인한 제공인력 변경 요청 시 제공기관은 이용자와의 상담을 통해 5일 이내에 제공자 변경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이용자를 거부하는 경우 제공기관은 이용자와의 상담을 거쳐 서비스 제공자를 변경할 수 있음

  • 6. 서비스 중단(계약해지)
      
    대상자 별로 정해진 바우처 양(서비스 제공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중도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도우미의
       근무태만이나 감염, 안전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 해약 통지는 3일전에 해야하고 제공기관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산모에게 통지한 경우에도 해약의 통지는 3일전에 이루어져야 함.

  • 7. 서비스 중단 시 정산방법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일일 단가에 의해 서비스 비용 정산 및 본인부담금 환급 실시.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비스 중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서비스 계획, 준비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를 감안하여 최소3일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금액만 정산 및 환급함.


접속자집계

오늘
263
어제
203
최대
4,261
전체
214,834
그누보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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