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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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2 15:07 조회282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중랑구산후도우미 fm산후도우미입니다.
출산 후 산모님과 아기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 모든 산모 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활한 서비스 진행을 위해 이용자 준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준수사항 안내]
아래는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 15조에 따른 주요 준수사항입니다.
1.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부당한 거래금지
사회서비스이용권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판매, 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해서는 안됩니다.
2.금품 제공 금지
이용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때에 사회 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금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안됩니다.
3. 제공인력에 대한 존중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4. 부당한 요구 금지
이용자는 제공인력에 대하여 제공하기로 한 사회 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공인력은 이용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정사항]
개정된 법에 따르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부정수급, 제공인력에 대한폭행, 상해,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요구 등을 할 경우,일정기간 동안 이용권이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 14조의2, 제 17조의3 등)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준수사항 동영상]
지금까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사항들을 꼭 숙지하시어 원활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산모님들이 건강하게 회복하시고, 소중한 아기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 주세요.
산모님과 아기가 건강하게 회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중랑구산후도우미 fm산후도우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