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서비스 대여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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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요금 안내
FM 산후도우미의 요금과 근무시간입니다.
fm산후도우미 출퇴근 기본형 서비스 요금표
구분 | 출퇴근형 | |
주 5일 (월~금) | 예약금 | |
1주 | 600,000 | 150,000 |
2주 | 1,130,000 | 230,000 |
3주 | 1,660,000 | 310,000 |
4주 | 2,210,000 | 410,000 |
fm산후도우미 출퇴근 고급형 서비스 요금표
구분 | 출퇴근형 | |
주 5일 (월~금) | 예약금 | |
1주 | 645,000 | 170,000 |
2주 | 1,210,000 | 260,000 |
3주 | 1,770,000 | 345,000 |
4주 | 2,330,000 | 430,000 |
fm산후도우미 입주형 서비스 요금표
구분 | 입주형 | ||
주 5일 (월~금) | 주 6일 (월~토) | 예약금 | |
1주 | 950,000 | 1,100,000 | 200,000 |
2주 | 1,860,000 | 2,160,000 | 360,000 |
3주 | 2,730,000 | 3,180,000 | 480,000 |
4주 | 3,600,000 | 4,200,000 | 600,000 |
근무시간
구분 | 근무시간 (평일) |
근무시간 (토요일추가) |
휴무시간 | 명절 |
출퇴근형 | 오전 9시~오후 6시 | 오전 9시~오후 2시 | 하루 1시간 (휴식 및 점심시간) | 명절기간에는 휴무 (서비스 기간에서 제외되며 휴무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공휴일 근무시 협의하에 진행되고 계약기간에 포함되어 휴일추가수당 2만원이 추가됩니다. |
입주형 | 토요일 오후4시 퇴근~일요일 밤 6시 복귀원칙 , 주 5일제는 금요일 오후 5시 퇴근 일요일밤 6시 복귀 |
입주는 1일 평균 2시간 외출이나 휴식 가능, 저녁 9시 이후 업무 종료되며 신생아케어만 담당합니다. |
추가비용(1일 기준)
구분 | 출퇴근형 | 입주형 | |
신생아 外 자녀 1인 |
미취학 | 7,000 | 10,000 |
어린이집 | 5,000 | 7,000 | |
초등학교이상 | 4,000 | 6,000 | |
기타 | 기타가족 1인 | 4,000 | 6,000 |
출퇴근형 시간연장 (시간당) |
10,000 | ||
토요일추가(9시~2시) | 60,000 | ||
쌍둥이(출퇴근형,입주형) | 25,000 | 35,000 |
추가 안내 사항
-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 변경시 서비스 이용 기간의 50% 경과 전에는 연락주셔야 하며 이용기간 연장은 도우미의 불가피한 상황이나 회사의 도우미 수급 상황에 따라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예약금은 전체 이용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도우미 임금을 제외한 회사 예약금에 대해서만 발행합니다.
상담안내
- 본사 및 각 지사의 운영자와 전화 상담합니다.
- 홈페이지 상담게시판을 통해 상담합니다.
예약신청
- 상담하시고 예약을 신청 한 후 예약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예약이 완료된 것입니다.
예약 신청시 체크사항
- 산모님이 원하시는 유형의 관리사를 설명합니다.
- 산모님이 원하시는 요구사항을 잘 설명합니다.
- 예약시 각종 서비스(부가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듣습니다.
서비스개시
- 병원으로 가시기 전에 서비스 개시일을 확인하시고 자연분만의 경우 출산일이 정확치 않으실 때 출산 후 바로 회사에 통보합니다.
- 부가서비스 및 서비스 내용, 산후조리 기구 도착일등을 확인합니다.
서비스 완료
- 서비스 완료전 연장을 원하시는 경우 일주일 정도 전에 연락 주시면 무리없이 계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완료일에 임박해서 연장하시면 관리사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서비스 비용(예약금 제외)의 지불은 서비스가 완료되는 날 관리사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서비스 이용절차
사전상담
각 지사 운영자와 전화상담을 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을합니다.
서비스 개시
병원으로 가시기 전에 서비스 개시일을 지정하고, 예약된 지사의 운영자에게 통보해주시면 됩니다.
서비스 이용중 애로사항 발생 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연장 및 완료
서비스 이용중 추가적으로 서비스 기간의 연장을 원하실 경우에는 본사나 해당 지사의 운영자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기간의 연장을 원하실 경우 이용기간(서비스 시작일부터 서비스 종료일까지) 날 수의 50%를 넘지않는 시점에 본사및 해당 지사 운영자에게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서비스 비용의 지불은 서비스가 완료되기 하루 전 지정된 통장으로 입금 또는 서비스가 끝나는 날산후 관리분에게 직접 지급하주시면 됩니다.
부가 서비스 및 이벤트
아기와 산모님에게 필요한 부가서비스 이용 시 FM산후도우미와 제휴 되어 있는 업체를 이용하시면 친절한 상담과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하여 상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전상담
전화상담 / 홈페이지를 이용한 상담
서비스 개시
병원 방문전 서비스 개시일 지정후 운영자에게 통보
서비스 연장 및 완료
연장을 원할경우 서비스 날 수의 50%를 넘지않는 시점에 본사 및 해당 지사 운영자에게 연락
부가 서비스 및 이벤트
부가서비스 이용 시 제휴 되어 있는 업체 이용시 서비스 이용가능 이벤트 참여시 선물증정
서비스 대여용품
FM 산후도우미 대여용품입니다.
대여용품 목록
- 산후의 회음부 통증 완화와 회음부 상처 회복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좌변기에 끼워 사용하므로 몸이 불편한 산모가 편안하게 앉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탠 좌욕기
- 산모님의 케어 전 뭉쳐있는 부위를 찜질하므로써 신진대사 활성과 피로회복, 혈액순환 등에 도움을 주며, 찜질팩 사용 후 산모케어 서비스를 하면 보다 많은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찜질로 출산 후 이완된 관절의 통증 및 훗배앓이등을 완화시킵니다
황토원적외선찜질팩
- 모유량의 부족 혹은 과다 분비로 인한 젖몸살 유방울혈을 예방하며 아기와 일시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 사용 수동 유축기 사용으로 손목인대 이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자동유축기
fm바우처 지원대상
산모. 신생아 바우처 지원대상
가. 서비스지역
서울 및 경기 전 지역
나. 서비스 대상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및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예외지원
다. 예외 지원대상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가정(또는 산모)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셋째 아 이상 출산 가정
결혼이민 산모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최대)가정
산모. 신생아 바우처 신청
가.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산모 주소지 관활 시/군/ 구 보건소에 신청
(신청서는 시/ 군/ 구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자료 필요)
나. 신청자격
1)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2)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 법정대리인
다.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라.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등 각 1부
바우처 자격 신청 및 처리 흐름도
구분 | 주체 | 내용 |
신청 및 접수 | 본인, 가구원, 담당 공무원 | · 신청서 · 제출서류 ( 소득확인서류 및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증빙자료) |
상담. 조사 | 보건소 담당자 | · 가구원 수, 출산 순위 확인 · 건강보험료 산정, 부과액 확인 |
이용자 선정 | 보건소 담당자 | · 이용자 자격 판정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전송 |
통지 | 보건소 담당자 |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
정부지원(바우처)서비스 안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산후관리사가 산모 및 신생아를 중심으로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2021년 기준)
-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 시도시자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
서비스 대상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바우처 사용가능(90일까지 연장. 20년 1월부터 별도 통보 시 까지)
- 바우처 미 생성 또는 잔량 부족 시 서비스 불가
-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별도 통보 시 까지 90일 바우처 사용 가능) 바우처 제한
서비스 신청 기간
-
1. 서비스 신청
주민등록 소재
시/군/구 보건소 -
2. 자격조사 및 결정통지
시/군/구 보건소 -
3. 제공기관 선택 및
본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 -
4. 서비스 신청
제공기관
서비스 이용절차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만 해당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 & 법정대리인
서비스 신청장소
서비스 신청자격
서비스 내용
표준서비스 | |
---|---|
산모를 위한 서비스 |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 신생아 청결관리 |
산모 영양관리 및 식사준비 | 신생아 수유지원 |
좌욕지원,산모 위생관리 | 신생아 위생관리 |
수유,산후회복,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 예방접종 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감염 예방 및 관리 |
산모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 |
상담 및 말벗 |
표준서비스에 포함하지 않는 서비스(예시) |
---|
산모, 신생아 주생활 공간 이외 청소 다른 가족 방, 화장실 공용공간(현관, 서재, 드레스룸, 베란다, 창고, 유리창,마당) 수납공간(씽크대, 장롱, 찬장, 신발장 등) 기타 비일상적인 집안 대청소 |
산모, 신생아 의류 등 이외 세탁 다른 가족빨래, 고가의류, 대형빨래등(침구, 커튼, 신발류, 가방류, 부피 큰 계절 옷, 묵은 빨래등) |
산모, 신생아 이외 가족 친지 식사 준비, 자택 외 다른 장소에서의 식사준비 잔치음식, 저장식품(김치, 장류, 짱아찌 등) 차 접대 수준을 넘는 손님 접대 |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가구/ 물건 옮기기 |
큰아이 또는 다른 가족 돌보기, 애완동물 돌보기 등 |
운전 대행 |
* 본 표준 서비스 내용보다 더 많은 서비스(큰아이/ 기타가족 추가 등)를 원할 경우는 개인 부담으로 추가 구매 가능 |
* 별도의 추가계약 없이 큰아이 돌보기, 지원대상자가 아닌 기타가족 케어, 대청소, 이불 손빨래 및 묵은 빨래, 김치담그기, 손님접대 등의 서비스는 불가 |
* 도우미의 과실에 의한 고객의 피해는 배상보험에 의해 손실을 보장함. |
* 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
fm바우처 요금표
fm산후도우미 21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가격표
지원기간 및 서비스금액
태아유형 | 출산순위 | 유형 | 지원기간 | 서비스금액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1형 | 5 | 10 | 15 | 510,000 | 1,020,000 | 1,530,000 |
A-나1형 | ||||||||
A-다1형 | ||||||||
A-라1형 | ||||||||
둘째아 | A-가2형 | 10 | 15 | 20 | 1,020,000 | 1,530,000 | 2,040,000 | |
A-나2형 | ||||||||
A-다2형 | ||||||||
A-라2형 | ||||||||
셋째아 이상 |
A-가3형 | 15 | 20 | 25 | 1,020,000 | 1,530,000 | 2,040,000 | |
A-나3형 | ||||||||
A-다3형 | ||||||||
A-라3형 | ||||||||
쌍생아 | 둘째아 | B-가1형 | 10 | 15 | 20 | 1,300,000 | 1,950,000 | 2,600,000 |
B-나1형 | ||||||||
B-다1형 | ||||||||
B-라1형 | ||||||||
셋째아 이상 |
B-가2형 | 15 | 20 | 25 | 1,950,000 | 2,600,000 | 3,250,000 | |
B-나2형 | ||||||||
B-다2형 | ||||||||
B-라2형 | ||||||||
삼태아이상/ 중증장애산모 |
C-가형 | 15 | 20 | 25 | 2,295,000 | 3,060,000 | 3,825,000 | |
C-나형 | ||||||||
C-다형 | ||||||||
C-라형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 출산순위 | 유형 | 정부지원금 |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1형 | 521,000 | 894,000 | 1,211,000 |
A-통합1형 | 460,000 | 790,000 | 1,070,000 | ||
A-라1형 | 368,000 | 633,000 | 858,000 | ||
둘째아 | A-가2형 | 1,069,000 | 1,376,000 | 1,656,000 | |
A-통합2형 | 944,000 | 1,215,000 | 1,463,000 | ||
A-라2형 | 756,000 | 974,000 | 1,173,000 | ||
셋째아 이상 |
A-가3형 | 1,110,000 | 1,428,000 | 1,718,000 | |
A-통합3형 | 979,000 | 1,261,000 | 1,518,000 | ||
A-라3형 | 784,000 |
1,010,,000 |
1,217,000 |
||
쌍생아 | 인력 1명 | B-가1형 | 1,477,000 | 1,303,000 | 1,042,000 |
B-통합1형 | 1,899,000 | 1,676,000 | 1,341,000 | ||
B-라1형 | 2,284,000 | 2,017,000 | 1,615,000 |
||
인력 2명 | B-가2형 | 2,026,000 | 2,701,000 | 1,561,000 | |
B-통합2형 | 1,840,000 | 2,463,000 | 2,106,000 | ||
B-라2형 | 1,561,000 |
3,051,000 |
2,622,000 |
||
삼태아이상/ 중증장애산모 |
인력 2명 | C-가형 | 3,477,000 | 4,151,000 | 4,832,000 |
C-통합형 | 3,177,000 | 3,809,000 | 4,447,000 | ||
C-라형 | 2,726,000 | 3,295,000 | 3,868,000 |
본인부담금
태아유형 | 출산순위 | 유형 | 본인부담금 |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1형 | 71,000 | 290,000 | 565,000 |
A-통합1형 | 132,000 | 394,000 | 706,000 | ||
A-라1형 | 224,000 | 551,000 | 918,000 | ||
둘째아 | A-가2형 | 115,000 | 400,000 | 712,000 | |
A-통합2형 | 240,000 | 561,000 | 905,000 | ||
A-라2형 | 428,000 | 802,000 | 1,195,000 | ||
셋째아 이상 |
A-가3형 | 74,000 | 348,000 | 650,000 | |
A-통합3형 | 205,000 | 515,000 | 850,000 | ||
A-라3형 | 400,000 |
766,000 |
1,151,000 |
||
쌍생아 | 인력 1명 | B-가1형 | 43,000 | 381,000 | 756,000 |
B-통합1형 | 217,000 | 604,000 | 1,023,000 | ||
B-라1형 | 478,000 |
939,000 | 1,425,000 |
||
인력 2명 | B-가2형 | 46,000 | 407,000 | 807,000 | |
B-통합2형 | 232,000 | 645,000 | 1,093,000 | ||
B-라2형 | 511,000 |
1,002,000 |
1,522,000 |
||
삼태아이상/ 중증장애산모 |
인력 2명 | C-가형 | 75,000 | 585,000 | 1,088,000 |
C-통합형 | 375,000 | 927,000 | 1,473,000 | ||
C-라형 | 826,000 | 1,441,000 | 2,052,000 |
* 총금액 보건복지부가 정한 상한선 범위 내에서 개별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서비스 가격 책정 |
*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및 신생아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 본인부담금: 서비스 총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본인 부담금 납부시 예약 완료 |
책정근거 및 추가구매서비스 (추가비용(1일 기준))
구 분 | 금 액 | |
신생아 外 자녀 1인 |
미취학 | 7,000 |
어린이집 | 5,000 | |
초등학교이상 | 4,000 | |
기타 | 기타가족1인 | 4,000 |
시간연장(시간당) | 15,000 | |
토요일추가(9시~2시) | 75,000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안내문
-
바우처 자격 결정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제공기관 정보를 참조하여 본인이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기관이나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공인력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한 다음 새로운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이용전까지 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인력은 관련 규정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입니다.
서비스 이용기간 및 이용시간
-
서비스 제공시간: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까지 연속해서 제공 합니다.
-
22:00~07:00 시간대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불가
-
이용자와 제공기간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시작~ 종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단 22:00~07:00 시간대는 불가) -
초과근무(실 근로 8시간 초과) 또는 야간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우처서비스와 별도로 이용자가
가산수당 등 포함한 추가비용을 전액부담하고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을 통해야 합니다.
계약의 변경
-
변경사유
계약 당사자 한쪽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제공시간, 제공요일, 제공인력, 서비스 내용 등) -
변경방법
변경사항을 문서로 기록하고 계약당사자가 서명
(계약서에 추가 기재가 어려울 경우 별지에 변경사항만 작성 한 뒤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상호 서명
계약의 해지
-
해지사유 : 계약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 제공 개시전 또는 후에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음.
-
해지방법 : 계약의 해지는 가급적 해지 희망 3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함.
-
본인부담금 환급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잔여 바우처 기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이용자에게 환급.
단 이용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에 의해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서비스 준비
비용 및 손실 기회비용등을 감안하여 최소 3일분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환급할 수 있음. -
제공기관 변경
계약해지 후 이용자는 제 3의 제공기관과 새로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기간은 이용자의 잔여 바우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함. -
서비스 변경
서비스 도중 서비스 제공기관 변경 불가 (단 제공기관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는 가능)
동일 서비스 제공기관 내에서 제공하는 구체적 서비스 내용 및 일정 변경을 원하는 경우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
도우미의 일시적 질병이나 귀책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나 바로 충원되지 않을 수 있음
(제공기관 및 도우미의 변경은 최소 7일전 요청해야 함)
이용자 불만족으로 인한 제공인력 변경 요청 시 제공기관은 이용자와의 상담을 통해 5일 이내에 제공자 변경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이용자를 거부하는 경우 제공기관은 이용자와의 상담을 거쳐 서비스 제공자를 변경할 수 있음 -
서비스 중단(계약해지)
대상자 별로 정해진 바우처 양(서비스 제공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중도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도우미의
근무태만이나 감염, 안전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 해약 통지는 3일전에 해야하고 제공기관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산모에게 통지한 경우에도 해약의 통지는 3일전에 이루어져야 함. -
서비스 중단 시 정산방법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일일 단가에 의해 서비스 비용 정산 및 본인부담금 환급 실시.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비스 중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서비스 계획, 준비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를 감안하여 최소3일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금액만 정산 및 환급함.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fm산후도우미의 인터넷 서비스 및 가정방문산후조리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약 및 이용요금
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이나 전화예약, 직접 방문 상담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예약후 3일 이내에 해당 결제계좌에 예약금을 납입한 후 실명 /입금자를 확인하고 예악이 성립됩니다.
서비스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료전날 예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산후관리사 또는 지정 계좌에 결제합니다.
제3조 서비스 범위
산후관리사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케어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산모와 신생아에 관련된 간단한 가사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단 집안청소는 산모와 아기가 있는 주공간 위주로 제공되고 대청소, 씽크대, 이불빨래, 김치담그기, 손님접대, 베란다 청소등 산후조리와 관련없는 가사일은 하지 않습니다.
큰아이 또는 다른 가족들은 별도의 서비스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제4조 서비스기간과 기간연장, 기간단축 및 취소
서비스는 최소 1주 이상을 기본으로 하며 주 단위로 예약을 합니다.
서비스 기간연장은 종료일 반이 지나기 전에 해당지점으로 연락주시면 가능합니다.
서비스 중 기간 단축은 미리 해당 지점으로 연락 주셔야 하며 관리사님께서 근무하신 일수만큼 정산됩니다.
산모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약을 취소할 경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일주일이상 남았을 때 예약금 전부환불되고 일주일 이내 취소시 위약금이 일일 5,000원씩 발생되며 예약금에서 위약금을 뺀 나머지가 환불됩니다. (최대 6만원까지만 적용) (서비스개시일 1주일 전부터는 산후관리사 배정/대기/서비스를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며 이로 인한 회사 및 관리사의 손실부분을 감안한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회사의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예약금은 전액 환불됩니다.
제5조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출퇴근형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입니다.
토요일 추가시 오전9시에서 오후 2시까지 근무합니다.
출퇴근형 휴식시간은 1일 1시간 점심시간을 포함한 휴식 시간을 갖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 근무를 원할 경우 원칙적으로 휴무이지만 협의하에 가능하고 휴일추가요금이 적용됩니다.
(휴무의 경우 그 날짜만큼 뒤로 밀려 종료됩니다.)
입주형 근무시간은 24시간 산모님 댁에 상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밤9시부터 다음날 아침8시까지는 신생아 케어만 전담합니다.
입주형 휴식시간의 경우 일일 2시간의 휴식시간이나 외출 및 자유시간을 갖을 수 있습니다.
제6조 의료행위
산후관리사는 산모님의 산후조리를 돕는 협력자로서 의료행위는 하지 않으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 및 이상증세 에 대해 산후관리사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이상증상에 따른 주의사항 또는 금기식품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병원측에서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아기의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서비스 기간 중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질병이 발생된 경우, 산후관리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나 산후관리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산후관리사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관리사의 갑작스러운 감기 및 질병 발생시 다른 관리사로 교체할 수 있으며 산후관리사에게 산후조리와 관련없는 업무를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정상적인 산후조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신변의 위협을느낄 경우 서비스를 임의대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손실보상
서비스 기간 중 산후관리사의 고의, 과실, 위법행위 등으로 인해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적극협조하며 경제적 손실은 보험회사의 조사과정을 거쳐 배상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합니다.
제9조 도난피해발생
서비스 개시 전 집안의 귀중품 및 분실 우려가 있는 물품은 특별 관리하시고 상호 오해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쌍방의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어느 일방의 주장에 의한 도난분실 사고 시 산후관리사와 산모님의 신상 및 서류제시, 수사기관이 상황파악을 위한 일에 적극 협조하며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0조 임대용품
2주 이상 서비스 예약산모님께 서비스기간동안 무상 임대합니다.
임대용품은 회사의 재산이므로 사용방법을 숙지하시고 고장, 분실, 파손이 되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객의 과실 또는 파손시 회사에서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해당 관리사와의 개별적 계약금지
회사에 소속된 산후관리사가 회사를 통하지 않고 산모나, 주변 지인등을 통한 개인적인 소개에 의한 활동, 임의적계약, 연장 등을 금합니다.
근무 중 문제 발생될 경우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고객과 담당 산후관리사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담당 관리사는 적발 즉시 퇴사 조치합니다.
제12조 관할기관
fm산후도우미와 고객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본 약관에 없는 사항은 관습 또는 일반적인 상식에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