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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바우처 지원대상
산모. 신생아 바우처 지원대상
가. 서비스지역
· 서울 및 경기 전 지역
나. 서비스 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및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예외지원
다. 예외 지원대상
·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가정(또는 산모)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새터민 산모
· 미혼모 산모
· 분만 취약지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셋째 아 이상 출산 가정
· 결혼이민 산모
·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최대)가정
산모. 신생아 바우처 신청
가.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산모 주소지 관활 시/군/ 구 보건소에 신청
(신청서는 시/ 군/ 구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자료 필요)
나. 신청자격
1)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2)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 법정대리인
다.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정부24(https://www.gov.kr)
라.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등 각 1부
바우처 자격 신청 및 처리 흐름도
| 구분 | 주체 | 내용 |
| 신청 및 접수 | 본인, 가구원, 담당 공무원 | · 신청서 · 제출서류 ( 소득확인서류 및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증빙자료) |
| 상담. 조사 | 보건소 담당자 | · 가구원 수, 출산 순위 확인 · 건강보험료 산정, 부과액 확인 |
| 이용자 선정 | 보건소 담당자 | · 이용자 자격 판정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전송 |
| 통지 | 보건소 담당자 |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
정부지원(바우처)서비스 안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산후관리사가 산모 및 신생아를 중심으로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2026년 기준) - ·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 시도시자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
서비스 대상
-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가능
-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바우처 사용가능
-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사용 가능
- · 미숙아 등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용가능
- · 바우처 미 생성 또는 잔량 부족 시 서비스 불가
- ·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제한)
서비스 신청 기간 및 이용 기간
-
1. 서비스 신청
주민등록 소재
시/군/구 보건소
-
2. 자격조사 및 결정통지
시/군/구 보건소
-
3. 제공기관 선택 및
본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
-
4. 서비스 신청
제공기관
서비스 이용절차
-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정부24(https://www.gov.kr)
-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만 해당 -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 & 법정대리인
서비스 신청장소
서비스 신청자격
서비스 내용
| 표준서비스 | |
|---|---|
| 산모를 위한 서비스 |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 |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 신생아 청결관리 |
| 산모 영양관리 및 식사준비 | 신생아 수유지원 |
| 좌욕지원,산모 위생관리 | 신생아 위생관리 |
| 수유,산후회복,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 예방접종 지원 |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감염 예방 및 관리 |
| 산모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 |
| 상담 및 말벗 | |
| 표준서비스에 포함하지 않는 서비스(예시) |
|---|
| 산모, 신생아 주생활 공간 이외 청소
다른 가족 방, 화장실 공용공간(현관, 서재, 드레스룸, 베란다, 창고, 유리창,마당) 수납공간(씽크대, 장롱, 찬장, 신발장 등) 기타 비일상적인 집안 대청소 |
| 산모, 신생아 의류 등 이외 세탁
다른 가족빨래, 고가의류, 대형빨래등(침구, 커튼, 신발류, 가방류, 부피 큰 계절 옷, 묵은 빨래등) |
| 산모, 신생아 이외 가족 친지 식사 준비, 자택 외 다른 장소에서의 식사준비
잔치음식, 저장식품(김치, 장류, 짱아찌 등) 차 접대 수준을 넘는 손님 접대 |
|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가구/ 물건 옮기기 |
| 큰아이 또는 다른 가족 돌보기, 애완동물 돌보기 등 |
| 운전 대행 |
| * 본 표준 서비스 내용보다 더 많은 서비스(큰아이/ 기타가족 추가 등)를 원할 경우는 개인 부담으로 추가 구매 가능 |
| * 별도의 추가계약 없이 큰아이 돌보기, 지원대상자가 아닌 기타가족 케어, 대청소, 이불 손빨래 및 묵은 빨래, 김치담그기, 손님접대 등의 서비스는 불가 |
| * 도우미의 과실에 의한 고객의 피해는 배상보험에 의해 손실을 보장함. |
| * 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
fm바우처 요금표
fm산후도우미 2026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가격표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 출산순위 | 유형 | 정부지원금 | ||
| 단축 | 표준 | 연장 | |||
| 단태아 | 첫째아 | A-가1형 | 659,000 | 1,165,000 | 1,525,000 |
| A-통합1형 | 569,000 | 1,002,000 | 1,303,000 | ||
| A-라1형 | 456,000 | 764,000 | 1,035,000 | ||
| 둘째아 | A-가2형 | 1,345,000 | 1,794,000 |
2,094,000 | |
| A-통합2형 | 1,165,000 | 1,525,000 | 1,767,000 | ||
| A-라2형 | 943,000 | 1,193,000 | 1,440,000 | ||
| 셋째아 이상 |
A-가3형 | 1,374,000 | 1,838,000 | 2,154,000 | |
| A-통합3형 | 1,195,000 | 1,548,000 | 1,797,000 | ||
| A-라3형 | 973,000 |
1,236,000 |
1,499,000 |
||
| 쌍생아 | 인력 1명 | B-가1형 | 1,758,000 | 2,357,000 | 2,771,000 |
| B-통합1형 | 1,572,000 | 2,050,000 | 2,436,000 | ||
| B-라1형 | 1,274,000 | 1,605,000 | 1,952,000 |
||
| 인력 2명 | B-가2형 | 2,614,000 | 3,478,000 | 4,289,000 | |
| B-통합2형 | 2,369,000 | 3,165,000 | 3,915,000 | ||
| B-라2형 | 2,004,000 |
2,698,000 |
3,353,000 |
||
| 삼태아이상/ 중증장애산모 |
인력 2명 | C-가형 | 5,431,000 | 8,303,000 | 12,088,000 |
| C-통합형 | 4,983,000 | 7,368,000 | 11,039,000 | ||
| C-라형 | 4,253,000 | 6,337,000 | 9,540,000 | ||
본인부담금
| 태아유형 | 출산순위 | 유형 | 본인부담금 | ||
| 단축 | 표준 | 연장 | |||
| 단태아 | 첫째아 | A-가1형 | 73,000 | 299,000 | 671,000 |
| A-통합1형 | 163,000 | 462,000 | 893,000 | ||
| A-라1형 | 276,000 | 700,000 | 1,161,000 | ||
| 둘째아 | A-가2형 | 119,000 | 402,000 | 834,000 | |
| A-통합2형 | 299,000 | 671,000 | 1,161,000 | ||
| A-라2형 | 521,000 | 1,003,000 | 1,488,000 | ||
| 셋째아 이상 |
A-가3형 | 90,000 | 358,000 | 774,000 | |
| A-통합3형 | 269,000 | 648,000 | 1,131,000 | ||
| A-라3형 | 491,000 | 960,000 | 1,429,000 | ||
| 쌍생아 | 인력 1명 | B-가1형 | 74,000 | 391,000 | 893,000 |
| B-통합1형 | 260,000 | 698,000 | 1,228,000 | ||
| B-라1형 | 558,000 | 1,143,000 | 1,712,000 | ||
| 인력 2명 | B-가2형 | 234,000 | 794,000 | 1,407,000 | |
| B-통합2형 | 479,000 | 1,107,000 | 1,781,000 | ||
| B-라2형 | 844,000 | 1,574,000 | 2,343,000 | ||
| 삼태아이상/ 중증장애산모 |
인력 2명 | C-가형 | 113,000 | 937,000 | 2,696,000 |
| C-통합형 | 561,000 | 1,872,000 | 3,745,000 | ||
| C-라형 | 1,291,000 | 2,903,000 | 5,244,000 | ||
| * 총금액 보건복지부가 정한 상한선 범위 내에서 개별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서비스 가격 책정 |
| *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및 신생아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 * 본인부담금: 서비스 총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본인 부담금 납부시 예약 완료 |
책정근거 및 추가구매서비스 (추가비용(1일 기준))
| 구 분 | 금 액 | |
| 신생아 外 자녀 1인 |
미취학 | 10,000 |
| 어린이집 | 5,000 | |
| 초등학교이상 | 5,000 | |
| 기타 | 기타가족1인 | 5,000 |
| 시간연장(시간당) | 20,000 / 쌍둥이 40,000 | |
| 주말 공휴일추가 | 100,000 (4시간) / 190,000 (8시간)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안내문
-
1. 바우처 자격 결정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제공기관 정보를 참조하여 본인이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기관이나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공인력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한 다음 새로운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2. 이용자는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이용전까지 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
3. 서비스 제공인력은 관련 규정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입니다.
서비스 이용기간 및 이용시간
-
1. 서비스 제공시간: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까지 연속해서 제공 합니다.
-
2. 22:00~07:00 시간대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불가
-
3. 이용자와 제공기간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시작~ 종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단 22:00~07:00 시간대는 불가) -
4. 초과근무(실 근로 8시간 초과) 또는 야간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우처서비스와 별도로 이용자가
가산수당 등 포함한 추가비용을 전액부담하고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을 통해야 합니다.
계약의 변경
-
1. 변경사유
계약 당사자 한쪽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제공시간, 제공요일, 제공인력, 서비스 내용 등) -
2. 변경방법
변경사항을 문서로 기록하고 계약당사자가 서명
(계약서에 추가 기재가 어려울 경우 별지에 변경사항만 작성 한 뒤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상호 서명)
계약의 해지
-
1. 해지사유 : 계약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 제공 개시전 또는 후에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음.
-
2. 해지방법 : 계약의 해지는 가급적 해지 희망 3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함.
-
3. 본인부담금 환급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잔여 바우처 기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이용자에게 환급.
단 이용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에 의해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서비스 준비
비용 및 손실 기회비용등을 감안하여 최소 3일분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환급할 수 있음. -
4. 제공기관 변경
계약해지 후 이용자는 제 3의 제공기관과 새로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기간은 이용자의 잔여 바우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함. -
5. 서비스 변경
서비스 도중 서비스 제공기관 변경 불가 (단 제공기관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는 가능)
동일 서비스 제공기관 내에서 제공하는 구체적 서비스 내용 및 일정 변경을 원하는 경우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
도우미의 일시적 질병이나 귀책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나 바로 충원되지 않을 수 있음
(제공기관 및 도우미의 변경은 최소 7일전 요청해야 함)
이용자 불만족으로 인한 제공인력 변경 요청 시 제공기관은 이용자와의 상담을 통해 5일 이내에 제공자 변경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이용자를 거부하는 경우 제공기관은 이용자와의 상담을 거쳐 서비스 제공자를 변경할 수 있음 -
6. 서비스 중단(계약해지)
대상자 별로 정해진 바우처 양(서비스 제공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중도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도우미의
근무태만이나 감염, 안전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 해약 통지는 3일전에 해야하고 제공기관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산모에게 통지한 경우에도 해약의 통지는 3일전에 이루어져야 함. -
7. 서비스 중단 시 정산방법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일일 단가에 의해 서비스 비용 정산 및 본인부담금 환급 실시.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비스 중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서비스 계획, 준비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를 감안하여 최소3일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금액만 정산 및 환급함.

